부동산 보유 시에 내는 세금 중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곧 재산세 납부기간이거든요.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를 말합니다.
매년 6월 1일에 시. 군. 구청에서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집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세무서나 국세청이 아닌 시. 군. 구청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구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구해집니다.
재산세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
주택, 건축물,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주택 재산세 비율은 아래와 같이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주택의 시세는 현재 6억 원이며, 시가표준액이 3억 5천만 원이라면 A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과세표준 : 3억 5천만 원 X 60% = 2억 1천만 원
재산세: 2억 1천만 원 X 0.25%(과세표준 X 세율) - 18만 원 (누진공세)= 34만 5천 원입니다.
재산제 납부 기준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 1년 치 세금을 과세합니다.
따라서 집을 사고팔 때 6월 1일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을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좋고,
집을 팔 때는 되도록이면 6월 2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하면 그해 재산세는 이전 소유주가 납부
집을 팔 때 :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하면 그해 재산세는 신규 소유주가 납부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 1기와, 매년 9월 2기로 나눠져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이 넘는다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에 경우는 7월에 납부하고, 토지의 경우는 9월에 납부합니다.
건축물이나 토지 등의 재산세가 25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분합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재산세 1기 납부기한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재산세 2기 납부기한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가 고지되면 재산세만 나오는 것이 아닌 재산세에 덧붙는 세금이 같이 부과됩니다. 이를 부가세라고 합니다. 또한 재산세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니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부가세도 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가격이 오를 경우, 재산세 또한 상승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공시지가를 시세에 연동해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은 재산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재산세는 실현된 수익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은행창구 또는 ATM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법에는 현금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의 소재한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어지네요. ㅎㅎㅎ
재산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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