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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by 쩐남쩐녀 2022. 4. 24.

이번 주만 지나면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기도 하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행사로 정신이 없는 달이기도 하는데요. 그중에 또 하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제)를 할 수 있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달(~5월 31일)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고를 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3법중 하나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시행되었습니다. 계도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역,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신고(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1년간 계도기간(21년 6월 1일~ 22년 5월 31일)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지연 및 거짓 신고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월 임대차 계약신고

 

주요 내용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2022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지연 및 거짓 신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예시)

2021년 9월 1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① 2022년 5월 31일 임대차 신고 시 - 과태료 미부과 

② 2022년 6월 1일 신고 시 - 과태료 부과 

 

 

 

부과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거용 건물)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단독 및 다가구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해당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이 해당

 

 

 

 

과태료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이후 시행)

지연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됨 (4만 원 ~100만 원)

  • 지연기간 :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1년 초과, 2년 초과 
  • 계약금액 : 1억 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 공동 신고 거부한 자 (30~100만 원)

■ 거짓신고 (100만 원)

 

 

 

 

신고방법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여야 하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 가능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가 가능
    (https://rtms.molit.go.kr/index.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순서를 캡처해 놓았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 : 전용콜센터 1533-2949 / 부동산 거래 신고 1588-0149

 

 

 

이런 정책의 시행 이유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임대인으로부터는 임대수익을 징수하고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전월세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고자 신고하는 것뿐이었는데 임대인은 임대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전월세 신고의무가 더해졌습니다. 

 

저도 미루고 있던 전월세 신고를 내일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5월 안으로 신고해서 과태료내는 일 없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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