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분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가 완화됩니다.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집값과 비례하여 진행하는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말합니다. KB시세 및 감정가를 기준으로 지역이나 주택 종류 및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지정된 한도 비율로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담보대출을 진행했을 때 최대 얼마까지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가를 말해요.
DTI, DSR, LTV 헷갈리는 주택담보대출 용어 한번에 정리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60~70%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투기. 투기과열지구는 60%, 조정대상지역은 70%)
그러나 하반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됩니다.
원활한 LTV 80%을 위해 모기지보험(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출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범위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대의 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고,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함
직계존속이란? 직계는 직접적인 혈연관계로 이어진 관계, 존속이란 나를 중심으로 윗사람(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비속이란? 직계는 직접적인 혈연관계로 이어진 관계. 비속이란 나를 중심으로 아랫사람(자녀, 손자, 손녀)
주택의 정의는 [주택법 제2조 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 및 재건축. 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등을 포함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제도 개선 전후
LTV 80%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 이 정상화 방안은 은행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되며, 시행일(22년 3분기)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단, 차주 보호를 위한 일부 예외 존재)
- 규제 시행일 이전 신청하였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건에 대해 적용 가능
- (예: 7월에 신청했는데 규제 시행일 이후 입금되는 경우, 완화된 규제 LTV 80% 적용함)
-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 중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매로 간주
새정부 규제 방안에 대한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공개(세종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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