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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목할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

by 쩐남쩐녀 2022. 6. 30.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여러 정책들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부분적 규제 풀기를 비롯해, 6.21 부동산 정책에 포함되어 있던 상생 임대인 제도 등이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역시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인한 제도 중 하나인데요. 그 외에 임차인이 알아두면 좋은 규제 안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어떻게?
상생 임대인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 6.21 부동산 정책

임차인 주목 규제완화 정책 부동산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금액에 최대 연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됩니다.

  • 총급여액이 5천 5백만 원 이하
  • 1년 동안 낸 월세의 12%
  • 총급여액이 5천 5백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 1년 동안 낸 월세의 10%


예) 총 급여액 4천만 원,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낼 경우 72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 1년 동안 낸 월세 : 600만 원
  • 적용받는 공제율: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므로 12%
  • 세액공제받는 금액: 600만 원 X 12%= 72만 원

 

세액공제 조건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2019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 또는 국민 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 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전세금,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기존에는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 공제가 되었었는데, 공제 한도를 연 4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세대출 지원 강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덜 수 있도록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들을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이 강화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현재 기준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2천만 원, 지방일 경우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앞으로 수도권 기준 최대 4억 5천만 원, 지방 기준 2억 5천만 원으로, 대출한도는 서울 1억 8천만 원, 지방 1억 2천만 원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면제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자들은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도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었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인 사람이 수도권 4억, 수도권이 아닌 지역 3억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에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이제는 누구나 연소득 및 주택 가격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6.21) 이후 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에 따른 시간이 소요됩니다. 21일 이후로 개정 시점까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추후 적용기준에 맞춰 향후에 환급으로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가 난다고 해요. 발표되면 정리해서 올릴게요. 꿉꿉한 날씨지만 마음만은 뽀송하시길 바랍니다. 쩐남쩐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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