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및 종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근로소득자 중 정기신청을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작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요건이 되는지 궁금하던 차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요건부터 신청방법과 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우선 근로장려금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년도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올해 무직인 사람의 경우는 작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도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신청 대상입니다.
종교인, 프리랜서, 대학생, 청년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아닌 사업소득, 기타 소득인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돼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 사업자 종교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 프리랜서의 경우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근로자는 반기와 정기 신고 중 선택 가능(택일)
- 사업자와 종교인은 5월 정기신청만 가능
- 무직자의 경우는 신청 불가(단, 전년도 퇴사자인 경우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액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총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 1인 단독 가구
4만 원 ~ 2,200만 원 미만- 3만원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4만 원 ~ 3,200만 원 미만- 3만 원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6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3만 원 ~ 300만 원
단독가구
- 배우자도 없고, 18세 미만도 없고,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가구
- 성인 자녀 혹은 70세 미만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단독가구로 볼 수 있음
- 소득을 계산할 때만 단독가구로 보며 재산조건을 볼 때는 가구원 전체 합산함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
- 배우자 없이 만 18세 미만 자녀 혹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만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일 것
-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만 1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맞벌이 가구
- 부부의 소득이 각각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에 포함된 '가족'이 누구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가구에 포함되는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 배우자: 결혼한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가구에 속함
- 직계비속: 본인 혹은 배우자와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직계비속은 같은 가구에 포함. 주소지가 달라도 만 18세 미만이고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는 가구원으로 포함
- 직계존속: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등 본인이나 배우자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가구에 속함
재산 요건
재산요건으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총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전세금, 주식, 자동차, 금융자산,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등 거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가치를 측정합니다. (아마 급여는 적은데 재산이 많은 금수저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일 거라 생각됩니다.)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어도 재산 요건을 계산하는 데는 포함됩니다. 3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2억을 받았다면 실질가치 1억이 아닌 2억까지 계산하여 총 3억의 재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0원 ~ 1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100% 지급
-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 50% 지급
또한 소득을 계산할 때와 다르게 70세 미만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재산은 부모님의 재산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3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지급일(반기 신청/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1년에 2회 진행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요.
반기신청제도는 소득이 부족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장려금의 실질적 소득대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2022년 장려금 지급일은 반기신청일 경우 6월 경에 지급되며, 정기신청일 경우 9월에 지급됩니다.
장려금 신청방법
▶ 전화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텍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 신청완료 전송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텍스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텍스(손택스)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관련 서류의 제출은 일반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지만 혹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테니 국세청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요건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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