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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보는 법

by 쩐남쩐녀 2022. 7. 7.

어제 포스팅에서 부동산 공부, 투자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서류 5가지를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잠시 훑어보시면 이해하기 더 좋으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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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서류 5가지

 

부동산 공부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서류 5가지

부동산 공부할 때, 부동산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5대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서 배운 내용들 정리한 것이에요. 5대 서류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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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남쩐녀 : 부동산 투자시 알아야 할 5가지 서류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크게 건물등기와 토지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등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집합건물과 토지와 건물등기가 따로 존재하는 일반건물 등기가 있습니다.

  •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 연립, 상가, 오피스텔 등
  • 일반건물: 단독, 다가구 주택, 모텔 등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건물의 외형 및 건축 시점, 상태를 보는 부분.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구조가 기재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의 유. 무를 표시합니다.

표제부에는 건물 명칭이 통상적으로 부르는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변경, 건물구조변경이나 중축 등 변경된 사항도 기재됩니다.

※ 경매를 통한 투자시 권리분석을 할 때
'대지권이 없음'이라고 표시된 경우엔 반드시 토지등기부를 별도로 발급받아 낙찰 후 적법하게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일과 대지지분, 건평 등 부동산의 외형에 관한 부분을 확인



갑구

소유권에 관련된 변동사항이 기재됩니다.
소유권이 언제 어떠한 사유로 이전되었는지 또한 권리관계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기재되어요.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있을 때에는 각 소유자의 지분의 규모가 기재되고,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가등기 / 경매기입등기 등이 표시됩니다.

※ 경매를 통해 투자시 권리분석을 할 때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그보다 앞선 가등기. 가처분이 있는지, 말소기준 권리보다 순위가 늦더라도 소유권 말소에 관한 가처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절차를 마친 담보가등기, 지상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보존을 위한 건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

해당 부동산의 채무(근저당) 및 임대관계(전세권등기, 임차권등기)를 확인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가 기재되고 이러한 권리의 변경, 이전, 말소도 기재됩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근저당을 근거로 한 채권최고액을 설정할 때 대출금액의 120~130%를 설정합니다.

갑구와 을구의 권리들을 날짜순대로 나열하여 말소기준 권리를 찾고, 소유권의 변동사항이나 인수 권리가 없는지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동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서류를 떼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거나, 실제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등기상의 권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등기를 통한 부동산 권리분석을 할 때 중요한 특징은, 등기상의 권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등기에 누가 먼저 이름을 올렸느냐가 중요한데요. 만약 등기상에 근저당. 가압류 등의 사항들이 있는 경우 날짜를 기준으로 누가 먼저 올라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 순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로그인 → 등기 열람/발급 → 부동산 구분(집합건물. 토지. 건물) 선택 → 주소 (시, 동, 지번, 호) 입력 → 선택  → 결제  → 출력

  • 등기발급수수료는 1000원 / 등기부 열람은 수수료 700원
  • 등기 열람은 확인용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관한 내용 정리였습니다. 하나하나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 마음은 급하지만 초조함을 버리고 배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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