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매절차에 이어 대법원사이트에서 경매사건을 확인하고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투자 전 알아야 할 내용 - 경매절차
대법원 경매사이트 물건 검색 하는법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대법원경매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중앙에 [빠른물건검색]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고자 하는 법원을 선택한 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물건검색]란을 확대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하단에 보시면 [물건상세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을 눌러 물건을 보다 상세하게 검색하실 수 있어요.
저는 서울시 양천구 지역의 물건을 검색해보기로 했어요. 기간은 7월 20일로 한정했습니다.
용도는 대분류에서 토지와 건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중분류에는 주거용건물/ 상업용및업무용 / 산업용및기타특수용 / 용도복합용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소분류에서는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빌라 / 상가주택 / 오피스텔 / 주상복합 중에서 선택 가능해요.
용도 확인
여기서 잠깐,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건축법상 주택은 2가지로 분류되는데
1. 단독주택은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2.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로 나뉩니다.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임대 대상이 10가구여도 집주인은 1명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조건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주차장, 지하는 제외) / 1개 동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660㎥(200평 이하) /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합니다.
다중주택의 조건은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면 안되고, 공동 휴게실이나 취사 공간은 가능.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불리며 소유주가 여러 명으로 각 호실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7월 20일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하나 물건 기본 정보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볼게요
경매사이트 물건 검색 확인법
위에서 찾은 물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물건 기본정보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물건의 주소지와 청구금액(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 배당요구종기일(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
하단에 보시면 [사건상세조회]를 클릭합니다.
사건기본내역, 배당요구종기내역, 항고내역, 물건내역, 목록내역, 당사자내역, 관련사건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사건 내역에 사건번호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낙찰자가 신청한 인도명령사건번호입니다.
사건기본내역중에 종국결과에서 [미종국]은 경매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낙찰되어 배당절차까지 완료된 경우는 종국으로 기재됩니다.
취하나 기각이 되어도 종국 또는 취하라고 기재되고, 종국 된 사건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내역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경매신청권자
- 소유자: 경매부동산의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
- 채무자: 경매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쓴 사람
- 임차인: 관례상 해당 부동산에 전입만 되어 있으면 임차인이라고 표시
- 점유자: 전입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한 사람
- 유치권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물건내역에는 경매물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비고란에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라고 써있는 것은 지난번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지만,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다시 재매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매각 시에는 법원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최저매수가격의 20~30% 등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증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일 내역에서 확인할 사항은 입찰법정과 입찰 시간을 체크합니다.
물건이 낙찰된 후에는 매각허가결정과 잔금납부기일, 배당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건처리내역에는 해당 경매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령,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 채권자의 연기신청, 낙찰자의 매각불허가신청, 유치권자의 유치권 신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가 제출된 사항을 기재해 둡니다.
그중에서 유치권신고, 채권자의 매각기일 연기신청, 매각기일 변경신청, 재감정신청 등 경매진행에서 중요한 사항을 체크합니다.
우선 이렇게 간단한 경매물건을 검색하고, 경매 물건에 대한 상세 사항 보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공부하고 알아낸 사항들은 또 포스팅하겠습니다. 위 내용 역시 송사무장님의 부동산 경매기술 책을 참고했습니다. 책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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