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해 말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온라인으로 직접 해보고 몇 가지 추가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주택임대차계약서 즉 전월세 신고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몇 분만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홈페이지에 오신 분도 메뉴가 간단해서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파일로 준비해두세요. 카메라로 찍거나 스캔을 받아 파일 형태로 준비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index.do)에 들어오면 바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일단 신고할 지역의 시와 군을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요즈음 많이 하는
카카오톡, 네이버를 통한 로그인은 되지 않습니다.
로그인이 되면 주택 임대차 신고서를 등록하 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신고를 해도 되지만,
한쪽에서만 신고를 해도 됩니다.
맨 좌측에 있는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등록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법적 효력을 가진 (임대인, 임차인 또는 대리인)만
계약 신고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재지 읍면동의 [검색]을 클릭해서
소재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까지 입력한 후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실명 확인요청을 하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제시되는 숫자를 인증번호 란에 똑같이 적어주세요.
(그림에 나온 4317이라는 숫자를 인증번호란에 똑같이 적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내용을 적어주세요.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임대목적물 입력, 임대계약 내용입력을 입력합니다.
내용을 적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었던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업로드 시켜줍니다.
계약서를 업로드한 후
하단에 파일 보기를 클릭해
제대로 첨부됐는지 확인해주세요.
혹시나 다른 파일이 업로드됐으면 곤란하니까요.
서명하기까지 완료되면 신고가 끝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했는데
미리 신고한 이력이 있었더라구요.
하지 않아도 될 뻔했지만,
그래도 직접 해보고 배울 수 있으니 만족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접수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카톡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알람이 바로 옵니다.
신규 계약건이 아니라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갱신의 경우는 계약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기존과 동일한 금액일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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