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선거 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선거 전의 지지 여부를 떠나 앞으로 5년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길 바래야겠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이쯤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내세웠던 공약을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약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년간(임기 내) 250만 호 이상 공급
기존 과도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로 인해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 재건축 및 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0.5만 호)
-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 (수도권 13만 호)
- 국공 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 (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 (수도권 6.5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기타 13만 호(수도권 12만 호)
임기 내에 250만 호를 다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인허가를 많이 내주고 하다 보면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고, 임기가 지나고 나서도 공급이 지속될 수 있어 긍정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조정 :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기존에는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비용이 꽤나 들어갔더라구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등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의 현실화,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
-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 사업성이 낮은 지역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기반 시설 무상양도, 사업비 지원 등
-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하고 안전성 검토 과정에 국토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민감 참여도 확대
1기 신도시 재정비 / 3기 신도시 추진
현재 1기 신도시의 경우 고밀 고층 아파트가 많아 노후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재정비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수도권 5개의 신도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입니다.
- 2기 신도시는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회천/옥정, 파주 운정 등
- 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이 추진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 공급 기반 구축
-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 3기 신도시와 중소 규모의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에 이주 전용단지를 마련하고 1기 신도시 순환개발을 추진하여 재정비 사업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및 전세난 등 대책 마련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그 지역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2020년으로 수준으로 환원
현재는 공시가격이 19%씩 인상된 상태, 그래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랐었습니다. 공시가격을 내리면 세금도 조금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 활성화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
-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함 허용, 용적률 확대, 매입 협의 절차 신속 지원
- 주택도시기금과 문화. 체육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생활 SOC 지원 재원에서 주차장, 복지시설 등 지원
- 지역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 지원, 노천카페 등 허용지역 확대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및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
-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대폭 인상되어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에 전가되어 임차 가구의 임차료 부담의 상승이 되고 있어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 잡고 임차인 권익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 동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용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ㅡ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
임대차법 공약은 대부분의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실현이 될 수 없는 공약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아마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할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 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월세난 해소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전월세난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계층혼합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 : 취약계층에 배정된 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손실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세액 공제를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함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폭 조정하여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 → 50% / 조정지역 2주택자, 3주택자, 법인 300% → 200%로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종부세를 없애고,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맞춘다는 의미의 재산세 개념을 확대한다는 의미
양도소득세 한시 배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현재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양도소득세가 있었음
취득세
-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
주택대출규제 완화
-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 :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
-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 :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상한을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단일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로 차등화
-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내 집 마련 금융지원 강화
-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
부동산 전문가들은 LTV를 풀어주더라도 DSR 완화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버는 공부] - DTI, DSR, LTV 헷갈리는 주택담보대출 용어 한번에 정리
이렇게 새로운 정권의 부동산 부문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250만 호의 주택 공급, 재개발 및 재건축 지원, 3기 신도시 추진 및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시가격 조정, 종부세 폐지, 양도세 한시적 배제, LTV 규제 완화 등등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라 움직이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무주택이라 집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어떤 정책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들이 잘 지켜내는지 확인하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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