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호무역주의 용어를 정리하면서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에게 환율 절상 압력을 가한다는 것을 잠깐 언급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환율조작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4월과 10월에 미국은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 또는 환율 감시 대상국으로 평가함으로 환율 절상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버는 공부] - 미중 무역전쟁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그럼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환율보고서란?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2015년에 제정된 교역 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정리하면, 미국이 자국을 상대로 흑자를 보는 나라들에게 '너네 뭔가 조작이 있는 거 아냐? 환율 조작이 있는 것 같아. 계속 이런 식이면 너네 관세 매길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미국에서 환율보고서가 발표되면 우리나라 기획재정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 자료가 올라옵니다.
환율 조작국 기준을 보면
1. 대미 무역 흑자 : 무역수지 200억 달러 이상이면 환율 조작 가능성이 있거나 제재 조치 또는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2. 경상수지 흑자 :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체 GDP에서 3%를 넘으면 제재 조치 또는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3. 환율 개입 : 달러 매수가 2% 이상이면 제재 필요하다 판단한다.
환율은 원화의 달러 대비 가격입니다.
달러 수요가 많으면 달러 가격이 올라갑니다.
달로 공급이 많으면 달러 가격은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러를 많이 사들이면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에서 걸려 환율 조작국 리스트에 올라 관찰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찰대상국이 되면 미국은 환율 절상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환율조작국?
외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자국 기업을 유리하게 해 주었다는 것인데.
1000원에 1달러였다고 가정해볼 때, 자국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달러를 매입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공급은 일정하고, 정부의 달러 매입으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면 수출업자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해서 받은 같은 달러로 1000원일 때보다 1100원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 상승은 반대로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할수록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환율 절상 압력이란?
환율이 절상된다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1200원에 1달러를 샀다면, 이제는 1000원만 주고도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율 절상 압력을 받으면 수출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는 가격 면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을 많이 하면 달러 보유량이 많아진다.
↓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의 값이 떨어진다.
↓
같은 달러를 사도 원화를 조금 쓰게 된다 = 달러 가격이 떨어졌다 = 환율이 떨어졌다 = 원화 가격이 평가 절상 되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을 많이 하면 달러 보유량이 적어진다.
↓
달러가 줄어들면 달러의 값이 오른다.
↓
같은 달러를 사도 원화를 많이 쓰게 된다 = 달러 가격이 올랐다 = 환율이 올랐다 = 원화 가격이 평가 절하 되었다.
스무딩 오퍼레이션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중앙은행의 개입이 전혀 없는 자유롭게 환율을 변동시키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환율이 원칙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시장의 불안심리 등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 한해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변동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를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효과의 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단기간의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그친다고 합니다.
환율조작국이라는 용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크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교역국가에 환율 압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참.... '미국에 찍히면 여러모로 힘들겠구나.'
그나저나 우리나라도 관찰 대상국이 되었으니, 여러모로 조심하고 수출에 의존하는 것에 벗어나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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