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더믹 이후의 불안정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소득 수준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54.9조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안으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중위 50% 이하로 한정되었는데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저소득층은 주로 취약 계층으로써 최근 원자재 가격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필품 구매 여력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급여별, 가구별로 다르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3인 가구 기준 83만 원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62만 원(3인 가구 기준)
- 한부모 가구 및 차상위 계층: 62만 원(3인 가구 기준)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야동 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 지급일자: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 지급방법: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
■ 지급문의: 거주지 시. 군. 구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
지원금 수령 대상자에게는 이미 우편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혹시 못 받았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방식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 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계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장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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