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말씀드렸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해제 지역이 오늘 30일 자로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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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시군구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11개 시군구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화성 서신면
이번 심의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이 남았습니다.
■ 세종시는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세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해 헌행대로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
■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기존대로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함
■ 안산, 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키로 결정
-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이번 조정안은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시장 상황을 검토하면서 연말 전이라도 금번에 해제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 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에 상황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들(일반적인 내용만 요약)
- 비과세를 위한 거주 의무가 사라짐
- 중도금 대출 50% → 60%
-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남
- 청약 재당첨 제한 없음
- 청약 가능 조건이 세대원까지 완화
-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 기간 연장
-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 없음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자세한 지역 정보가 있는 보도자료 파일 첨부할게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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